직업계고 학생이 아니라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의 기업현장교사가 신청하는 지원금이다. 하루 3만 원부터 인정되지만 신청은 실습 전에 시작하고,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대상과 인정 자격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재직하면서 학생과 같은 사업장에서 지도·관리하는 사람이다. 학교와 기업이 지정해야 하고, 현장실습 기간에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관리를 맡으면서 아래 자격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자로, 해당 분야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에 따라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
신청 때는 회사 직인이 찍힌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재단이 심사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된 자격을 갖췄더라도 학교와 기업의 지정, 실제 직무교육 수행,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최대액을 미리 받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하루 단가와 세후 지급

기본 단가는 현장실습 하루 3만 원이다. 기업현장교사 한 명이 학생 한 명을 맡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두 명 이상을 담당하면 하루 3만5천 원까지 인정된다. 학생마다 3만5천 원씩 주는 구조는 아니다. 재단은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 한도를 두고 있다.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금은 한 번에 계좌로 지급되며, 기타소득세를 뺀 금액이 입금된다. 따라서 210만 원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인정되는 실습일수와 학생 배정, 심사 결과, 세금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지고, 공고에는 공통 지급일이 따로 제시돼 있지 않다.
한국장학재단은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다만 공개 페이지에서 전체 예산이나 현재 잔액, 신청 순서를 선착순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 남은 금액을 추정하거나 먼저 신청하면 지급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습 전·후 세 단계 신청

기업현장교사는 실습 전에 1단계 신청정보와 자격확인서를 등록해야 한다. 2027년 2월 22일 오후 6시가 마감이다. 실습이 끝난 뒤에는 학교 담당자가 학생과 기업현장교사 배치정보를 재단에 넘기는 2단계를 진행하며, 마감은 2월 24일 오후 6시다. 그 뒤 기업현장교사가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확정하는 3단계는 2월 25일 오후 6시에 끝난다. 실습정보 이의신청은 2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3단계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된다. 단계 사이 정보 전달에 하루까지 걸릴 수 있으며 마감 연장은 없다고 재단은 안내한다. 실습 전 등록을 미루면 뒤 단계가 열려 있어도 신청을 마치지 못할 수 있다. 2027년 2월 25일 이후 실습 예정이라면 1단계는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마치고, 실습 완료 일정을 상담센터에 알려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의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에서 진행한다. 동일한 실습생을 지도한 실습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실습 종료 뒤 신청은 최대 두 차례 가능하되 두 번째는 첫 신청의 지급심사가 끝난 뒤에 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지원금 반환·환수 대상이다. 공고와 공개 안내에는 다른 지원금과의 일반적인 중복 기준이 따로 설명돼 있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전에 재단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는 1800-0499(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