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0~1세면 월 40만 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 원입니다.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기준과 증명서 기준
현금성 복지급여를 받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발급할 수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월 양육비도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온라인 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자녀 나이에 따른 월 지원액
0세와 1세 자녀는 1명당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입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의 월 23만 원을 여기에 다시 더하는 구조가 아니라 청소년한부모에게 적용되는 별도 급여표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를 자녀 1명당 연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본인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에는 학습지원비를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본인이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은 해당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중복 제한과 환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자녀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학용품비는 교육급여와 긴급복지 교육지원 등 다른 교육비 지원과 중복이 제한됩니다. 시설 입소 가구의 생활보조금도 생계급여 등과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소득·가족관계·양육 상태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로 받은 급여는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자료가 필요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접수 뒤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가족관계를 조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