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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 원, 소득·재산 기준과 구직활동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 원과 소득 재산 구직활동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 원씩 6개월, 기본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마친 뒤 진행합니다.

I유형의 소득·재산 기준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5~34세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입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보다 적으면 비경제활동 선발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 선발형은 15~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면 청년 연령은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49만4,000원입니다. 60% 기준은 약 389만6,400원, 120% 기준은 약 779만2,800원입니다. 실제 심사는 가구원 범위와 공적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므로 단순 월급만으로 결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360만 원과 부양가족 추가액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을 6개월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추가액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족이 대상이며 1명당 월 10만 원입니다. 네 명 이상이면 월 최대 100만 원, 6개월 최대 6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금액은 신청만 하면 바로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지급단위기간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선발형과 청년특례는 예산 상황에 따라 I유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당 지급을 가르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일경험, 집단상담, 입사지원 등 담당자와 정한 활동을 일정에 맞춰 수행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활동은 임의로 했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한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일자리 상담과 알선, 직업훈련 연계가 포함됩니다. 참여 중 취업하면 조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참여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고용24 신청 절차

고용24 회원가입 뒤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나 경력 증빙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고정 마감일은 따로 안내돼 있지 않지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