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당장 보험료가 내려가더라도 최종 절감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정 대상 소득
조정 대상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지사 등 오프라인 경로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 등 소득 감소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사유와 증빙 종류에 따라 조정이 시작되는 달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적용하고,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적용합니다. 10월 신청은 신청일과 관계없이 10월분부터 반영합니다.
## 2027년 11월의 재정산
2026년 보험료를 조정받으면 공단은 2027년 11월 국세청 등에서 확인한 2026년 실제 소득으로 그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조정 기간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전체 소득을 합산합니다.
실제 소득이 조정 때 신고한 수준보다 높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더 낮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보험료를 미리 확정해 깎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보험료를 먼저 바꾼 뒤 확인소득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피부양자와 다른 복지 자격
보험료 조정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거나 보험료 기준을 쓰는 복지 혜택을 받았다면 정산 결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소득이 자격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해 상실되거나 관련 혜택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조정 뒤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등 소득이 생기면 공단에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취소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가능하지만, 정산이 끝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확인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소득 조정·정산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소득 감소 신청만 가능하므로 소득 증가 신고나 증빙이 복잡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는 당장 줄어드는 월 보험료뿐 아니라 2026년 전체 예상소득, 피부양자 자격, 보험료를 기준으로 받은 다른 혜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지사에서 적용월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