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6년 3분기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태어난 경기도 청년입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2일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출생일과 거주기간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3년을 끊김 없이 거주했거나, 과거 거주기간을 모두 합쳐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취업했는지, 학교를 졸업했는지,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는 지급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구 기준도 따로 두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나이와 주민등록·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성남시는 조례 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6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신청일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나 고양시라면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도 제외됩니다.
3분기 25만 원 지급
이번 3분기 지급액은 25만 원입니다. 분기마다 자격을 갖춰 정상 지급받을 경우 연간 최대액이 100만 원인 구조이며, 이번 신청 한 번으로 1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와 선정을 거쳐 10월 20일부터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흥·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 나머지 시·군은 카드 방식입니다.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초본에 적힌 주소지 시·군 가맹점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된 온라인 사용처도 허용됩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자동신청과 재신청 구분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달라졌거나 2025년 4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받지 못한 분기를 소급 신청하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3분기 신청을 새로 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청년도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잡아바 온라인 신청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합니다. 신청서와 신청기간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초본은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오후 6시에 접수가 끝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변동 이력으로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를 확인해야 하므로, 자동 제출을 쓰지 않는다면 필요한 기간의 주소 이력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식 안내](https://web1.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037&menuId=2736)
- [경기도 2026년 3분기 신청 보도자료](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keyword=&number=71325&page=1&period_1=&period_2=&search=0&subject_Code=BO01)
- 확인 시각: 2026-09-07T13:28:25+09:00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