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지원 대상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로, 부모 1명과 자녀 1명으로 구성된 2인 가구라면 월 272만9,540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신규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월말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그 달 지원액을 일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지나간 달까지 모두 소급해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은 3인 가구 월 348만3,373원, 4인 가구 월 422만1,580원 이하입니다.
사별·이혼 등으로 부모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요건을 갖춘 조손가족 등이 대상입니다. 한부모가 조부모나 형제자매 집에 함께 산다고 해서 그들의 소득·재산까지 무조건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되, 조손가족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63% 이하가 기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65%로 확대됐습니다. 이전에 소득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와 추가 양육비
기본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범위에서 고3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일반 연령기준은 1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까지, 재학 특례도 2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다음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5~34세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 자녀.
–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기본 23만 원과 추가 10만 원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자녀에게 월 33만 원이 지급됩니다. 3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추가 지원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 여부와 자녀 나이도 함께 봅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 사업의 지원액이 적용됩니다. 일반 한부모 지원액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전부를 다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른 급여와의 중복 제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별도 요건에 따라 학용품비 연 1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과는 중복이 제한됩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으면 모두 제외’로 이해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복지로·주민센터 신청과 지급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군·구의 조사와 지원 결정 뒤 매월 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며, 조사가 오래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지원을 받는 동안 취업,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은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상담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