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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 9월 9일 18시 신청 마감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 9월 9일 18시 신청 마감 핵심 조건 안내 이미지

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지만, 학생 본인 신청부터 9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번 회차 참여대학은 292곳입니다.

##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이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39세 이하 미혼이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여부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두 사람의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모두 없거나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 공식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학과 주소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애학생에게도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 월 20만 원 이내의 실제 주거비

지원액은 월 20만 원 정액이 아닙니다. 학생이 실제로 낸 주거비를 월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료와 기숙사비, 주거와 함께 청구된 관리비 등이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납부액 전부를 한 번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단 기준에 따라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비용으로 환산합니다. 부모 명의 계약이나 대학 소재지와 무관한 주거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명의와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월·2월·7월·8월 방학 중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계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학사 일정과 주거비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7월·8월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지급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학생 본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을 끝낸 뒤에는 서류 제출 대상 여부와 가구원 동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동의 마감이 더 늦다고 해서 학생 신청을 9월 9일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교육 이수와 서약을 거친 뒤 매월 주거비 지급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합니다. 대학이 증빙을 검토해 월 2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만 마치면 매달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연도·같은 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으면 중복 지원분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가구 단위 주거급여는 재단 안내상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학·자퇴 등 학적 변동이나 지원 요건 변화도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