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지만, 학생 본인 신청부터 9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번 회차 참여대학은 292곳입니다.
##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이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39세 이하 미혼이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여부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두 사람의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모두 없거나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 공식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학과 주소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애학생에게도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 월 20만 원 이내의 실제 주거비
지원액은 월 20만 원 정액이 아닙니다. 학생이 실제로 낸 주거비를 월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료와 기숙사비, 주거와 함께 청구된 관리비 등이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납부액 전부를 한 번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단 기준에 따라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비용으로 환산합니다. 부모 명의 계약이나 대학 소재지와 무관한 주거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명의와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월·2월·7월·8월 방학 중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계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학사 일정과 주거비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7월·8월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지급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학생 본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을 끝낸 뒤에는 서류 제출 대상 여부와 가구원 동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동의 마감이 더 늦다고 해서 학생 신청을 9월 9일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교육 이수와 서약을 거친 뒤 매월 주거비 지급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합니다. 대학이 증빙을 검토해 월 2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만 마치면 매달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연도·같은 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으면 중복 지원분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가구 단위 주거급여는 재단 안내상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학·자퇴 등 학적 변동이나 지원 요건 변화도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